정부24 자주묻는질문(FAQ)
[https://www.gov.kr/portal/faq?srchFaqCtgCd=1006&srchTxt=]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내)됩니다.
근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 도 있습니다. (근무시간기준 3시간 내 익일처리)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담당자가 전입처리를 완료한 후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를 위해 약간의 시간(최대 10분)이 소요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부24에서 처리완료 된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 구분은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 별도의 세대주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전출구분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 전출·입 선택기준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세대주를 포함한 우리가족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 한 뒤에는 어떤 걸 처리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본인 및 세대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할 사항
- 주민등록증뒷면정리
- 자녀의 취학통지서(학교배정) 수령
2. 자동차등록번호판 시.도간 변경 등록신청
- 전입신고후 14일이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 전국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으로 처리됨(ex. 00가 0000)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신청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수령
- 지방교육청 방문 후 학교 배정
- 배정받은 학교에 배정통지서 접수
4. 고등학교전학(편입학) 배정신청(단,인문계 평준화지역)
- 고등학교배정
- 시도교육청,재적학교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
세대주 변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구분을 "세대구성,세대편입"를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B & 세대원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변경" 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
-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A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공인인증서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가 어려워서 신청하는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전입구분]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세대로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 곳에 주소를 옮기며 세대를 합치는 경우
[전출구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이때,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남은 세대주)로 설정해야 함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세대주 미포함)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
[번지입력법]
예)1-1번지면 입력시 1번지 1호 기재
[세대주확인과정]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중 확인서비스>세대주확인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전입지 세대주도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 합니다.
sms로 세대주 확인요청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민원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효하지 않는 정보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인가요?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2.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5.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 전입신고시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만 17세 이상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합니다.
4> 신청인은 반드시 전입 대상자 중 한 명이여야 합니다.
5> 세대합가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변경이 동시 진행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을했는데 계속 미접수로 보여집니다
전입지 세대주의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합가 또는 다른세대로 편입으로 신청시)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입지 세대주가 본인의 인증서로 정부24(민원24) 접속하여 세대주 확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클릭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등록 후 인증서로 확인을 하면 신청한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세부분의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한 전입신고의 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며 처리중으로 확인 됩니다.
만약 세대주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3단계에서 세대원정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정보조회 시 자료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
개명 또는 회원정보상 성명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로 [회원정보관리-수정-성명변경]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정보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하단에 입력칸이 활성화되면 직접 입력은 가능합니다.
<세대원정보조회 시 팝업창에 로딩이 계속되는 경우>
사이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정부24 관련 사이트는 지우고, *.gov.kr만 추가
○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 체크 해제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사용자 지정수준 -> 기타 항목에 혼합된 콘텐츠 표시를 '사용'에 체크
1) 도구 > 인터넷 옵션 선택
2)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3) 정부24 관련 사이트는 지우고, *.gov.kr만 추가
4) 사용자 지정수준 -> 기타 항목에 혼합된 콘텐츠 표시를 '사용'에 체크
○ 호환성보기 설정 변경 적용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에서 gov.kr - 추가
전입신고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시 [해당시군구에 존재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번호입니다]라고 확인 되고 처리가 안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관할 시군구 서버(새올행정 또는 주민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역의 반영여부를 확인 하실분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고
급히 발급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부24 자주묻는질문(FAQ) [https://www.gov.kr/portal/faq?srchFaqCtgCd=1006&s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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