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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격요건,신청방법,지급일 확실하게!

by 좋은하루♥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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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2021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충족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확인하세요. 신청기간은 크게 두가지 정기신청일과 반기신청일로 나뉘는 데요. 이번에 시작하는 것은 정기신청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모바일(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과 지급액과 지급일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자주묻는질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및 지급내용 조회방법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4가지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사항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여기서 특이사항! 맞벌이 가구이라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총금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2. 소득 요건

 

수령가능 금액을 살펴보시면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  4~2,000만원 일때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 4 ~ 3,000만원 일때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600 ~ 3,600만원 일때 최대 300만원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3,0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 총소득 범위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재산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재산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ㆍ예금ㆍ적금ㆍ파생결합상품(증권,사채) 등

자동차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ㆍ(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ㆍ(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ㆍ소유기준일('19.6.1.)까지 불입한 금액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4. 신청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신청안내문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이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이라면 ARS 신청, 모바일 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를 통하시거나 서면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서면시청은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신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021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1근로장려금 장려금 심사 및 지급

 

2021년 5월에 신청하면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2021근로장려금 장려금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Q&A('21.5월 정기신청)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1) 사업소득자의 범위
  •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2) 인적용역자
  • 2) 사업자등록 의무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 3) 예외사항
  •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주소득자 판단 순서)
  •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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