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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

2024 사전투표 시간 및 투표방법 사전투표,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by 좋은하루♥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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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시간

 

사전투표는 특정일에 정식 선거일 이전에 실시되는 투표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당일 혼잡을 피하고,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찾으러 가기>>

 

1. 투표일 및 시간: 사전투표는 4월 5일(금)부터 4월 6일(토)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2. 투표장소: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는 선거 당일 투표소와는 다르며,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집니다.

3. 선거권: 사전투표를 할 자격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선거권은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4. 준비물: 사전투표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은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등이 준비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표방법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투표용지 수령 2.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4.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기간은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입니다.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장소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입니다.

준비물로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입니다. 신고기간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장소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입니다.

신고 바로가기

준비물로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2)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신고기간2024.3.19.(화) ~ 3.23.(토) 오후 6시까지 5일간
신고방법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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