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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리뷰/고객센터 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by 좋은하루♥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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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지원 사칭 문자피싱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하며 이를 사칭한 문자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연결 링크가 달려있거나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피싱 공격이니 바로 삭제하고 콜센터(1899-8300)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희망회복자금 공식 홈페이지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문의 :  1899-830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얼마나 받나?

구분 매출액 규모별 지원금액(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됨)
4억원 이상 4억~2억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6주 이상)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6주 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장기(13주 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13주 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위기 매출60% 이상 감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이상 60% 미만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이상 40% 미만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이상 20% 미만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 집합금지 : 2020년 8울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집합금지 이행 소기업
  •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영업제한 이행, 매출 감소 소기업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10%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낮부터는 지급이 개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17일 오전 8시 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방법은? 

 

▶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는 17일인 오늘 신청이 가능하며, 짝수인 경우는 18일 신청이 가능하고 19일 부터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 및 지급시간

 

▶첫째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나흘간 (17~20일)은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이 됩니다.

  • 오전 0~10시 사이에 신청한 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
  • 오전 10시~ 오후3시 신청한 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
  • 오후 3~6시 신청한 분은 오후 8시 부터 지급
  • 오후 6시 ~ 자정 신청하신 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됨

-  참고하실 점!

 

▶17일~19일까지 하루 4차례 지급이 끝나고 21일 부터 1차 신속지급대상자 마지막 신청일 29일까지 신청하는 분들은 당일 지급 방식을 동일하지만 하루 2회로 나눠 지급됨

주말과 휴일은 지급되지 않음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 자금)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할 때 준비 사항은?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
▶'희망회복 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가능하다.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일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대상자 신청은 8월 30일부터 신청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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